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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5 2020고정1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피고인 B은 군포소방서에서 각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 2018. 3.경 피고인 A은 D안전센터에서, 피고인 B은 수원소방서에서 각 근무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8. 10:30경 과천시 E에 있는 D안전센터 사무실에서, 공용컴퓨터행정포털 온나라를 통하여 경기도소방조직개편 관련 문서를 열람하던 중, 의왕경찰서에서 경기도소방본부 청문감사담당관실로 발송한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문서를 발견하고 위 문서를 클릭하여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는 동료 소방관인 안양소방서 G, 시흥소방서 H, 수원소방서 I과 B 등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8. 10:30경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문서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0: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12에 있는 수원소방서 I과 사무실에서, 같은 I과 소속인 J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10:51경 같은 소방서 I팀장 K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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