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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839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22. 16:42경 장소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유소 사고상황 원고 차량이 위 주유소 내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에서 세차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위가 손상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따라 이 사건 세차기에서 세차를 하던 중이었음. 보험금 지급액 997,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7. 30.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세차기에 진입한 다음에 차량 기어를 중립에 두고 세차장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세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두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세차기 내에서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세차기에 진입하여 차량을 세차하려는 운전자는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두어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세차기 내에 설치된 레일이 인도하는 대로 차량이 앞으로 서서히 전진하면서 세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세차기에 이미 진입하여 세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다음으로 세차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이 사건 세차기에 진입하였다.

3 세차장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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