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광서농지개량조합 명의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수화농지개량조합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2008. 12. 29. 위 광서농지개량조합 및 수화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여 1971. 8. 31.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1호선)의 노선을 지정 고시하였고,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1 내지 8,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71. 8. 3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의 경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판단 피고가 1971. 8. 31.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