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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2 2014가단37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C는 1964.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C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가 2006.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7.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ㆍ사용 경위 1) 조선총독부는 1938. 12. 1. 조선도로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국도 3호선(경성~목포선)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2)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1966. 12. 27. 목포~신의주선 부지로 편입시키고, 1971. 8. 31. 국도 1호선 부지로 편입시켜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였다.

3) 이후 송탄시가 1986. 6. 16.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1995. 5. 10. 송탄시와 평택군, 평택시가 통합하여 현재의 피고가 되었고, 피고는 송탄시의 위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피고는, 피고가 1989. 6. 16.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2009. 6. 15.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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