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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5 2019가단204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목록 1, 3, 5 내지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광서농지개량조합 명의로, 별지 목록 2, 4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광서토지개량조합 명의로, 별지 목록 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수화농지개량조합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2018. 12. 29. 위 광서농지개량조합 내지 광서토지개량조합, 수화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여 1971. 8. 31.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1호선)의 노선을 지정 고시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여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라는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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