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개 각 토지 지상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여 1971. 8. 31.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1호선)의 노선을 지정 고시하였고, 당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구거 등으로 사용관리되던 별지 목록 기개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광서농지개량조합 앞으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수화농지개량조합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원고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 2008. 12. 29. 위 광서농지개량조합 및 수화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경기도와 광주군(성남시) 등이 취득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경기도와 광주군(성남시) 등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기부채납을 통한 취득절차를 진행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인근에 용수로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주었으며, 피고는 1971. 8. 31.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1호선) 노선을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무단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피고가 기부채납 내지 용수로 등의 대체시설물을 설치하고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