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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9 2015나21816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 10. 30.자 I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13. 1. 9. 자신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내부 호이스트 크레인 1식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3. 6. 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6. 28.경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그 채무자 G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14,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을 뿐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객관적으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정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C에게서 별지 목록 순번 2번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신축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던 중 공사대금채무가 C에서 G에게로 인수되었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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