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피고 B은 2011. 3. 17.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법무법인 E 2011년 증서 제220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이하 ‘제1어음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 B은 2013. 7. 29.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법무법인 E 2013년 증서 제951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이하 ‘제2어음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제1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8.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2992호로 피고 B의 F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피고 B이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4) F은 2013. 9. 4. 집행법원에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인정하면서 그 중 미납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2014. 3. 13.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받고 2014. 3. 18. 집행법원에 이를 제출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1) 피고 B은 2014. 3. 4.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3103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2008년~2012년 대여금 채무 1억 7,000만 원(제2어음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액)으로 기재하였다.
2) 회생법원은 2014. 3. 1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2015. 1. 2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2. 24. 피고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