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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5 2019나120389
청구이의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 9. 원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1억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원고와 F을 대리하여 2015. 10. 29. 서울중앙 공증인 합동사무소에 위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서울중앙 공증인 합동사무소 공증인은 2015. 10. 29. 2015년 증서 제6723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F의 지입차주인데, 2015. 9. F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H의 남편으로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로부터 ‘F이 버스 2대를 구입하는데, 원고가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H에게 교부하였다. H는 원고가 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로 차량구입을 하는 것처럼 대출약정서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원고의 할부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2) 피고 H가 원고 명의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의 내용(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어음공증증서 작성 포함)을 모두 설명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H는 적법하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피고는 추가로 표현대리와 무효행위의 추인을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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