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6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