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처벌받은 이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