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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455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6. 17. 16:00경 김천시 남면 월명리 중부내륙고속국도 상행선 102.1km 지점에서 남김천 톨게이트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35m 앞선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라.

그 때 원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였으나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치게 되자 급감속을 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9,865,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35m 앞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로 차로변경 하려는 것을 보았으므로 고속도로 상의 제한속도 100km/h를 고려하여 미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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