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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2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건물의 관리 소장이었고 피해자 C는 위 건물 1 층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7. 8. 5. 경 위 가게 옆 담벼락에 붙어 있는 ‘ 경비구역’ 표지 판에 검정 펜으로 “ 악 덕 업주 고발! 피해 조심하세요.

비브리오 패혈증( 한국소비자원 고발 예정)” 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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