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6:00 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 사채업자 C 고발, D 아파트 *** 동 **** 호, 사채업자 C은 1996년부터 보험 설계사 활동을 하면서 나를 알게 되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이용해서 축적한 재산의 대가를 지불해 라!, 아니면 20년 넘게 내한테 얻어먹은 밥값을 돌려줘 라” 라는 내용의 피켓 1개를 들고, “ 악 덕 사채업자 C을 고발, C은 악덕 고리 사채 업을 하면서 사회 천사 인양 대구미술협회 서양화가위원, 대구박물관 자원봉사, 거짓으로 행동하는 여자” 라는 내용의 피켓 1개를 바닥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빌려 주고 월 2부의 이자를 받았을 뿐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을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20년 동안 밥을 얻어먹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