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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17 2014고정41
모욕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서, 이전에 피고인 A의 아들 D이 피해자 E(여, 45세)의 아들 F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을 폭행한 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4. 14: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마트 직원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식 팔아 장사하는 더러운 년, 미친년, 정신병자 같은 년, 거지같은 것들, 동네 소문 쫙 났다, 네가 자식 팔아서 돈 구걸했다고 소문이 쫙 났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고 마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식 팔아 장사하는 더러운 년, 정신병자 같은 년, 미친년, 뚱뚱한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A이 마트에서 나오지 않자 A을 찾으러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마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자식이 다치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면), 사진, 수사보고(공연성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각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피해자 E와 목격자 I이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CCTV 동영상 C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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