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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27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21:30 경 공소사실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범행 시각을 추가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운영의 ‘F’ 라이브 카페의 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구타를 피해 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1. 2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 운영의 ‘F’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 와 길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 남의 남편과 잔년 아, 이 몸 팔아 장사하는 년 아,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 운영의 ‘F’ 라이브 카페에서 피고인의 남편 H과 직원인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몸 팔아 장사하는 년, 씨 부 랄 년, 미친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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