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20,844,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C이 2014. 4. 28. 10:00경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3951, 2013하면3951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4. 16. 피고 C을 상대로 2008. 9. 29.자 대여금 220,844,152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C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인 2014. 6. 1.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며(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데(제424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피고 C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소송 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송절차 중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단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나,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데,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며 파산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