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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2186
동산인도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 7. 10.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B와 위 대여원리금을 매월 2,500,000원씩 36개월간 분할하여 변제받되, 3개월 이상 변제되지 않을 경우 B의 공장 내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6. B에 위 차용원리금이 3개월 이상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다. B는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2019하합7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인도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제426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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