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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767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5234 파산선고, 2014하면5234 면책 사건에서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3. 5. 3. 성립하였는데, 원고는 위 파산선고 이후인 2014. 11. 6.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 채권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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