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655,449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 분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로하던 E을 2014. 10. 2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 분인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2013. 3. 20.부터 같은 해 1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13. 11.부터 2014. 8.까지 주식회사 F건설에 근무하였고, 2014.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주식회사 D에 다시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의 계속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