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을 채용할 때 임금 등 상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