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10 2015누3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 ④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에는 피고소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소인을 포함한 교도관들이 원고의 사물함을 검사하게 된 경위나 그 결과의 처리 등 공적인 직무에 관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공개되더라도 형의 집행과 관련된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