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56631 장비사용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5.11. 3. 선고2015가단6337 판결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8.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9월경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와 '순천도신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3차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876,5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함), 계약기간 2013. 9. 6.부터 2014. 6. 30. 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00건설, 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 급 계약'이라 한다).
다만, 피고와 C은 그 무렵 C이 철근콘크리트 건설면허만을 소지한 관계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599,800,000원, 계약기간 2013. 9. 9.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 였다.
나. 원고는 2013년 5월경 C 직원으로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던 D의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 ( 이하 '이 사건 건설장비'라고 한다)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3년 5월경부터 2014. 2. 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건 설장비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 10월분까지의 임대료로 15,500,000원을 지급하 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 11. 2.부터 2014. 2. 5.까지 임대한 건설장비에 대한 임대료 총 23,339,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임대료 정산과 관련하여 위 D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작업한 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작업확인서에 위 D 또는 C 직원인 E의 서명을 받았다.
마. 한편,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고가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에 신고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F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 재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전라남도 도로안전 관리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 23,33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약 책임).
2 ) 만일 위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원 도급 계약을 일괄하도급하면서 자신의 건설면허와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 23,33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명의대여자 책임).
나 . 피고
1)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D는 피고의 대리인 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원도급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을 뿐 피고의 건설면허와 명의를 대여한 바 없고, 이를 이용하도록 허락한 바도 없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C에게 건설면허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점에서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계약 책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C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현장소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 직책이 기재된 명함 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 된 자는 D가 아니라 F였고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어디까 지나 피고의현장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은 C의 직원으 로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D가 피고로부터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1) 건설업법상 일괄하도급은 금지되고 더구나 건설업 면허도 없는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일괄하도급을 한 자는 하수급인이 공사시행에 있어 하도급인의 명의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함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참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 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 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 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보아 야 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공정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거나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 록 허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C에 대한 명의대여자 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 23,33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하였는데, C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건설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어 관련 법령상 다른 공정 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필요한 공정에 대한 건설업 면허와 필요한 인력, 기계 등을 제공받아 직접 시공하거나 관련 건설업 면허가 있는 다른 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중 관련 건설업 면허가 있는 다른 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하는 방식의 경우 C이 애당초 적법한 하수급인이 아니어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 었으므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 세금계산서 모두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D, E은 모두 C의 직원인데, 이중 E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월급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D는 피고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의 현장대리인도 아니면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이 기재 된 명함을 가지고 마치 피고의 직원 또는 현장대리인인 것처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 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C의 직원 만이 상주하고 있었고 ,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별도의 계약서가 작 성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D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D의 소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에도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D가 서명한 작업확인서 역시 피고의 인 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가 C이 아닌 피고 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점에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 결 당시 C이 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거래하였음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 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위 장비임대료 23 ,3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20%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 (재판장)
김용균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