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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6가단115272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1,435원 및 그 중 49,839,434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0. 19.까지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25. 피고가 명의를 대여한 B과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49,839,434원, 연체이자 2,122,001원, 합계 51,961,435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평택시 D 소재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서울 마포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B과 위 각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피고의 명칭과 인장을 도용하여 2016. 4. 25.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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