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타인의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등 참조). 나.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포항시 E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기 위하여 2017. 4. 27.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위탁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로 D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D가 피고의 명의(상호)로 각종 자재납품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 그에 따라 D는 피고 명의로 원고와 대금 66,000,000원에(대금지급은 납품 및 시공 이행 당일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하기로 함) 이 사건 공사 중 복층유리 자재납품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2. 29.경 그 이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다. 이상의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