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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6 2019가단1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타인의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포항시 E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기 위하여 2017. 4. 27.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위탁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로 D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D가 피고의 명의(상호)로 각종 자재납품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 그에 따라 D는 피고 명의로 원고와 대금 66,000,000원에(대금지급은 납품 및 시공 이행 당일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하기로 함) 이 사건 공사 중 복층유리 자재납품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2. 29.경 그 이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다. 이상의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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