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음식료품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이자 메뉴로 ‘C’이 있고, 피고는 축산물 및 부산물과 관련된 메뉴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표메뉴인 C을 간편포장팩 상품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2014. 8. 27. 사진작가 E이 운영하는 ‘F’ 업체에 의뢰하여 포장지 및 광고물에 사용할 별지 기재와 같은 감자탕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 사건 사진 촬영대가로 1,390,400원을 지급한 후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활용하여 원고가 출시한 ‘C’의 제품 포장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위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0.경 ‘G’이라는 제품(이후 ‘H’으로 제품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출시하면서 온라인 마켓에 피고 제품의 사진으로 이 사건 사진이 삽입된 포장지 사진(이하 ‘피고 포장지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로 2018. 1.경까지 피고 포장지 사진을 크고 작은 형태로 이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저작권 침해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로서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진을 피고 제품의 포장재에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이 사건 사진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