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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노3635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F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홍보영상에 사용된 사진 3장 2009. 1. 6. 촬영된 I 사진 1장 및 2013. 3. 15. 촬영된 J 사진 2장 (이하 ‘이 사건 제1 사진’이라 한다) 부분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 사진을 선수들로부터 직접 제공받았다.

② 이 사건 제1 사진에는 출처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③ 피고인 A는 선수들에게 사진을 요청하면서 ‘사단법인 M(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서 받은 자료는 제외’라고 명시하였다.

나.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4장 2017. 2. 23. 촬영된 K 사진 2장 및 2017. 4. 8. 촬영된 L 사진 2장 (이하 ‘이 사건 제2 사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사진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 부분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2 사진을 이 사건 협회로부터 제공받았다.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2 사진의 사용에 관하여 사전에 이 사건 협회 측 담당자로부터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③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2 사진을 사용하면서 사진출처를 ‘M’라고 표기하였다.

2. 이 사건 제1 사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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