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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373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2.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한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250-4 지상 용인구성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용인구성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4. 계약면적 : 118,647.27㎡ (35,891평)

5. 계약금액 : 일금 일십육억칠천팔백만원정(\1,678,000,000) : 부가세 별도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허가 및 대관업무, 허가도면,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용역비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지불시기 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1억 4,520만 원 부가세 별도(승계) 인허가 접수시 8억 1,950만 원 부가세 별도 건축허가득시 5억 4,550만 원 부가세 별도 사용승인시 1억 6,780만 원 부가세 별도 계 100 16억 7,800만 원 부가세 별도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 을(원고를 말한다.)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④ 갑(피고를 말한다.)은 을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연면적 118,647.27㎡, 이하 ‘이 사건 설계도서’). 피고는 위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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