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소외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4가소5026214호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4가소5026214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4534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3. 3. 위 C, D이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E, 205동 1204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본1196호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인 수원지방법원 2014본제5479호 압류집행 절차에서 2014. 8. 20.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낙찰받아 대금 405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4본제5479호 사건으로 진행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이후 C,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2014본5479호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2014. 8. 20. 이 사건 동산을 낙찰받아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C,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이 사건 동산을 그 이후에도 C, D이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