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28647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28647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무선청소기 1대(거치대 포함),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20. 3. 15.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아버지인 B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5. 28. 이 사건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경매불능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이의의 소의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나(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