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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950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17607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3. 대전 대덕구 C, 2동 304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본2256호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B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2015. 6. 25. 경매가 실시되었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48만 원에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할 금액 281,900원이 2015. 6. 25. 피고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강제집행절차가 모두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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