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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5 2014고합347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5. 2. 23:00경 화성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또는 ‘틱톡’을 통하여 피해자 O(여, 18세)에게 고액의 화대를 줄 것처럼 ‘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수원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시 옹진군 P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5. 3. 04:3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스폰서로 만났으면 한다. 화대 60만 원은 너무 과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이 다르다.’라며 화를 내자, 피해자를 붙잡아 운전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약 1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피고인은 2014. 5. 3.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강간 및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4고합165호로 기소되어, 2014. 8. 29. 이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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