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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9 2014고합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3. 이른바 화대로 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에게 ‘D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서울 구로구 구로6동에 있는 대림 전철역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00경 인적이 없는 인천 옹진군 F 부근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뒷자리에 연장이랑 그런 것도 다 챙겨 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1.경 화대로 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즐톡’을 통하여 ‘D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전철역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1:1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인적이 없는 ‘I’ 수목원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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