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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5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1.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2015고합255호] 피고인은 2015. 3. 22. 12:00경 인천 남구 M 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N(여, 26세)과 성관계를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옷을 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N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강간 [2010고합210호] 피고인은 2015. 8. 15.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O(여, 29세)을 알게 된 후, 2015. 8. 16.경 자신의 친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P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강권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Q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5. 8. 17. 02:2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R에 있는 피해자 집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치며 자신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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