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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0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분리 막 여과장치 방식으로 해수 담수화시설을 제작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얻은 이익은 이 사건 각 해 수담 수화시설의 제작에 관한 계약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일 뿐 선급금 상당액이 아니다.

피해자 J은 피고인 A 과의 계약이 체결되자 그 후속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로 피고인 A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J의 선급금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이 제작한 M 해수 담수화시설이 설계도 상의 분리 막 여과장치가 아닌 다층 여과장치로 제작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공문서인 기성감독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6월의 선고유예)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H에서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J에서는 ‘K’ 을 추진하면서, 2012. 3. 경 L, M, N, O에 대한 4건의 해수 담수화시설 관급 자재를 구입하기로 발 주하였고, 위 해수 담수화시설 설계도에 따르면 해수 담수화시설의 전처리시설인 여과장치는 분리 막 여과장치로 설계되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6. 경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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