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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1 2013고단73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들을 위 식당 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F(38세)와 G(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에게 “개새끼,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의자 2개, 위 식당 벽면을 부수어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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