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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4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 8. 21: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일행들과 싸우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나를 말리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전항과 같은 날 23:2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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