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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4. 선고 81사6 판결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준재심][공1983.3.1.(699),335]
판시사항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된 결과 상고장이 각하된 경우와 준재심사유 유무

판결요지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되어 이 사건 청구인이 인지보정명령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의 준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동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준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준재심, 신청인

학교법인 석남학원

상 대 방

허경원

주문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청구인의 준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이건 준재심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당원 80다3143, 3144 상고사건에서 1980.12.29자로 된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1.1.10자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는바, 위 인지보정명령은 청구인의 사무원이 아닌 청구인 경영의 청구상업전수학교의 교사인 청구외 김영숙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를 잘못 송달받은 데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지도 않은 관계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인지보정명령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하명령을 받게된 것이므로 위 인지보정명령은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부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따라서 위 인지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장 각하명령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건 준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의 준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준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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