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2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2015.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30. 2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8. 30. 5,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