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6가합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9.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8. 2억 6,000만 원, 2015. 8. 7. 5,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지급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형식적 기재가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