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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내 정육코너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에 있는 C 내 정육코너로 고기를 일단 납품해달라. 대금은 말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거래하던 고기 납품업체에 대금 4,200만 원 상당도 지불하지 못하여 기존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로, 은행 대출금 채무도 6,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시가 37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58,360원 상당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거나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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