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29.경 피고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9,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7,44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D,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차496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1999. 3. 18. 위 법원으로부터 D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받았고, 피고 및 E에 대하여는 ‘피고 및 E은 원고에게 47,4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199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이 1999. 3. 20. 피고에게 도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975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199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12. 22.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0,000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위약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