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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3338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29.경 피고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9,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7,44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D,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차496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1999. 3. 18. 위 법원으로부터 D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받았고, 피고 및 E에 대하여는 ‘피고 및 E은 원고에게 47,4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199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이 1999. 3. 20. 피고에게 도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975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199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12. 22.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0,000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위약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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