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C은 부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아, 2017. 2. 17.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7. 2. 20.부터 2017. 3. 14.까지’, 공사대금 ‘99,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이후 C은 2017. 3. 1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7. 2. 20.부터 2017. 5. 13.까지’로 변경하였다.
3) C은 2017. 9.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여 기성금 53,000,000원을 준공금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함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민사소송 경과 원고는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6,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8차545호)을 신청하였는데, C이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881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이후 조정절차(부산지방법원 2018머48806호)에 회부되어, 위 조정절차에서 2018. 4. 19. ‘C은 원고에게 2018. 5. 18.까지 36,7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에 대한 강제집행 등 경과 1) 원고는 C이 금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