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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25 2018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10:50 경 공주시 사곡면 고당 리 이하 주소 미 상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사곡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도 했고, 불과 10개월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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