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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04 2018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4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삼환 나 우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에 있는 금강 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5회 이상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과거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7. 11. 9.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2017. 12. 15. 자 약식명령이 송달 중이었음에도 기존 범행으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또 한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이상, 운전거리와 음주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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