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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4.27.선고 2018고단3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8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검사

신기창 ( 기소 , 공판 )

판결선고

2018 . 4 .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 12 . 16 . 14 : 20경 계룡시 신도안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공 주시 B 동월계곡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 151 %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전자화문서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 . 199 % , 0 . 246 % 등으로 매우 높고 ,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 .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 . 151 % 로 매우 높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또한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이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부터 시 간이 상당히 경과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더라도 ,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 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고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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