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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8 2015고단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7. 19:58경 이천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용 요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18. 16:06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20시간 8분 동안 이용요금 24,200원 상당의 게임 용역을 계속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숙생활에 지쳐 허기를 달래고 잠을 자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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