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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6고단6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2:40 경 용인시 기흥 구 신 갈 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용구대로 1859 ‘ 감미 옥 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 동 종범죄를 저지른 후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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