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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4 2018고단7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가명, 여, 57세) 와 처음 보는 사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22. 22:4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까페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테이블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쓰다듬고 바지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1회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 자로부터 “ 왜 이러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피해자에게 “ 나도 이런 애인하나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술이 들어 있는 소주잔을 들고 위 손님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일로 상호 시비가 붙었고, 위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노래를 부르자 위 손님에게 “ 너 이 새끼 내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손님과 그 옆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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