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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56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75. 7. 2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합니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별지 목록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975.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5고합63호로 징역 8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 A는 서울고등법원 75노162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6. 4. 15. 원고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원고 A가 대법원 76도1460호로 상고하였으나, 1976. 7.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7. 8.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다. 그 후 원고 A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3. 5. 16.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4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3. 10. 22.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의 어머니인 망 L는 2005. 9. 13. 사망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H는 그 남동생이고, 원고 C, D, E, F, G, 망 M(1995. 10. 31. 사망)은 그 자녀들이다.

또한 원고 I과 원고 J는 망 M의 자녀이며, 원고 K는 망 M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긴급조치권 발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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